입과자격 및 선발기준
- 입과자격 및 선발기준
[필수] 콘도르교육원에 입과 할 수 있는 자는 항공운항하고가 재학생 및 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로 하며, 입과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콘도르교육원 교육규정 및 교육규정세칙에 따른다.
[필수]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9] 항공신체검사기준 제1종에 적합한 자
- 항공신체검사 지정병원
- 의료기관현황 https://www.esky.go.kr/MedCert.jsp
- 콘도르비행교육원 MOU 협약병원
· 수정일자 : 2026-04-01